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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합503706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주식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주식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위 각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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