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1127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거래 위탁계약을 맺고, 피고들을 통하여 신화전기 주식회사의 보통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0. 피고들에게 주식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