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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1누87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한정애)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소장 기재의 ‘2008. 8.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028,600원 및 주민세 8,30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30. 수원시 (지번 생략) 토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10.경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

나. 소외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8. 2.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 위에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기능교습장(이하 ‘이 사건 교습장’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1. 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0. 11. 30.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소외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4. 1. 31.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5. 4. 11.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07. 9. 3. 소외 용남고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9,000,000,000원 중 이 사건 교습장 가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8,7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798,73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주1) 의제취득일 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교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2008. 8.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028,600원 및 주민세 8,302,8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습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이를 건물의 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에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설사 이 사건 교습장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위 교습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에 위 교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축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주2) 않으나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습장은 그 부지인 토지 위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를 조성한 후 아스팔트 작업을 함으로써 축조된 구조물이기는 하나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구분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습장이 설치된 토지는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8호 소정의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교습장은 이 사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서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되는 토지와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향후 이 사건 교습장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교습장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습장의 가치가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습장의 조성은 이 사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조성비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가치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은 종전에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교습장 조성 이후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습장은 사무실 및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속시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구조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교습장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자신의 장부상 구축물로 계상한 이 사건 교습장에 대하여 감각상각비로 2007년에 5,000,000원, 2008년에 15,000,000원을 각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교습장의 매매가액을 별도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교습장이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 그 교환가치를 별도로 계산할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습장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교습장을 자신의 장부에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계상한 것 역시 소외 회사의 임의적 분개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교습장이 감가상각의 대상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 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 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7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환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한 추계조사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습장의 조성(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교습장이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그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정하면 충분하고, 여기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습장의 실제 취득가액을 따로 더 합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에 이 사건 교습장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습장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일부가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분리하여 그 취득가액을 따로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이 사건 교습장이 포함된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 당시의 이 사건 교습장이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된다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교습장의 가액을 따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

주1)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전단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2)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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