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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27. 선고 2010구합12805 판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양도2009-0299 (2010.06.07)

제목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

요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자동차운전교습용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취득한 시점의 교습장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0구합12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박○○

피고○○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3

판결선고

2011.1.27

주문

1.피고가 2008.8.10.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83,028,600원 및 주민세 8,30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8.30.○○시 ○○동 386-6 토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0.경 소외 이AA에게 임대하였다.

나. 이AA은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8.2.11.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 위에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기능교습장(이하'이 사건 교습장'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11.2.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0.11.30.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AA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4.1.31.동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005.4.11.동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07.9.3.소외 □□고속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달 27.피고에게 위 9,000,000,000원 중 이 사건 교습장 가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8,7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798,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교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2008.8.10.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028,600원 및 주민세 8,302,8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 신청을 거쳐 2009.12.7.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6.7.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교습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습장 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설령 이 사건 교습장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위 교습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 교습장도 위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유형인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토지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법(2009.6.9.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위 법 시행령(2008.5.26.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경량철골조 구조로서 사무실, 민원실, 강의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에이동, 자동차정비소, 식당, 주방, 창고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비동, 대기실, 통제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씨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습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티자, 에스자 등 코스장과 주행코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령 내용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습장은 자동차운전교습용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같은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교습장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자신의 장부상 구축물로 계상한 이 사건 교습장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2007년 5,000,000원, 2008년 15,000,000원을 각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상 위 교습장의 매매가액을 별도로 정한 것은 위 교습장이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 그 교환가치를 별도로 계산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교습장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법인이 위 교습장을 자신의 장부에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계상한 것 역시 위 법인의 임의적 분개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교습장이 감가상각의 대상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습장 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AA과 1997.4.23.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이AA이 부담하고, 위 각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하는 등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이AA은 2000.12.27.위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동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권리금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2005.4.11.이AA으로부터 미등기 시설물인 이 사건 교습장을 인도받은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습장이 존재하지도 않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위 교습장의 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 시점에서의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교습장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에서의 위 교습장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교습장을 실제로 취득한 시기가 원고와 이AA 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1,2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원고가 위 교습장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점에서 위 교습장의 가액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더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재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②는 이유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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