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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61』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25 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덕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 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폰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8049』 피고인은 2015. 11. 1. 11: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사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 있는 대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아무런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2015 고단 8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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