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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93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또는 공갈 범죄의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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