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66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8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제 3원 심: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심 병합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 1원 심 배상 신청인 B은 원심판결 선고 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