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일원 87,883.6㎡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위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 하고, 원고에게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10 톤 이상 )으로 사용 승인 전 구청 상하 수과와 별도 협의 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 사업 시행인가 조건 및 안내사항’ 을 교 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하수도 법 제 6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5 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타행위 재개발사업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925,065,4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016. 1. 을 기준으로 한 2,389,308원/ ㎥를 단위 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이의가 있을 경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30조에 따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고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2020. 3. 12. ‘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 승인 당시 공고되었던 단위 단가 인 711,660원/ ㎥ 을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