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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처인 피해자 D(여, 49세)이 살림도 못하고,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내 피를 빨아 먹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을 뒤엎고 식탁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족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손목부위 열상 4cm, 피부 및 피하층 열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손목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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