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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5 2020고단4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5세) 은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5 경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힘줄 일부 열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사진, 피의자에 묻어 있는 혈흔 사진, 압수물 사진

1. 입 퇴원 증명서, 의사 소견서, 감정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약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힘줄 일부 열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베어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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