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6: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먼저 돌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탁을 뒤엎고, 맥주병을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바닥에 엎어지면서 음식물이 튀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E(36세)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