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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7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어학시험에서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F에게 텝스 (TEPS) 대리시험을 의뢰하여 원하는 점수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14. 자 대리시험 관련

가. 면허증 불실 기재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경 F에게 공중전화로 텝스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자신의 증명사진과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10. 경 나주시 내 영산 2길 49 도로 교통관리공단 전 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을 붙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 업무 방해 F은 2014. 6. 14.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중학교에서 시행된 제 185회 텝스 시험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을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할 생각으로 시험장에 입실한 후, 텝스 관리위원 회로부터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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