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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정16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0: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C 동 2401호 피해자의 주거에 동거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 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가 완전히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의사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 물품이 피해자의 집에 있긴 하였으나, 피고 인의 별도의 주거지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7. 31.에도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고리를 걸고 열어 주지 않아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증거기록 제 19 쪽), ③ 그 이후 피고인은 2017. 8. 1. 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정리해서 주겠다며 오지 말라고

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증거기록 제 25 쪽), ④ 피해자는 2017. 7. 31. 피고인의 방문 이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증거기록 제 19 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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