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6개월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왔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인 속초시 소재 아파트 동 호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피고인 외 연인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주변 이웃들이 안 좋게 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꺼려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었을 때 피해자의 집에 선풍기와 청소기를 갖다 놓아주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받은 적이 있어 그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16: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10:37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거 침입), 주거 침입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 2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기 등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