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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구단8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3. 20:27경 충남 금산군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6.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2020. 2. 14.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13599호로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20. 3. 14.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03. 3. 3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방금 식당에서 나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분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20분이 경과된 다음에 충분한 물을 제공한 후 측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은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소량의 물(약 180ml)만 제공하여 그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곧바로 최종음주 후 7분만에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는 음주단속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재량, 일탈 남용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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