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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2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6. 05:15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1.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2 종 보통 )를 2020. 8. 18. 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제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 정지 치수 ’에 해당된다고 잘못 고지 받아 입 헹굼을 여러 번 하거나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점, 원고는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을 하였고 단 1회만 측정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후 30분이 도과된 시점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음주 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고,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 금지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혼 후 노모와 둘이 서 생활하고 있는데 노모에게 뇌경색 및 뇌 병변장애가 발병하여 노모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거나 헤어져 있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 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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