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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단718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1. 01:2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위 운전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벌점 30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벌점 100점을 각 부과하여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취소되지 않더라도 자동차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단속 경찰관이 원고를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고, 강압적이고 부당하게 수사하는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그 뒤 측정한 음주측정결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단속 경찰관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하여 잔류 알코올 과대 측정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원고는 01:38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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