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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2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비록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일지라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황색 또는 적색 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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