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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4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9. 1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3. 1. 5.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임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1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8. 7. 1. 20:22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21번길 33 정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하여 경기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원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원고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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