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9. 1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3. 1. 5.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임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1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8. 7. 1. 20:22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21번길 33 정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하여 경기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원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원고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