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 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주기표에 의하면, 1현시에 황색신호는 5초간 지속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는 CCTV 영상을 기준으로 16:28:39(2현시 녹색신호로 변경된 시각임 에 이미 교차로 중간까지 진입한 상태였고, 5초 전인 16:28:34에 시내버스는 아직 정지선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멈출 수 없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 신호주기표에 의하면, 피해자 진행 방향에서는 1현시가 끝난 47초 후에 비로소 유턴신호가 시작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