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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03 2013노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B, D, E : 각 6월)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N을 위하여 피고인 B, C, D, E에게 N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 본인이나 그 가족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이 지속성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 C, E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은 금품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N을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에서 N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행위 외의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E이 금품을 제공받은 기간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종료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내부적인 금품의 수수로서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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