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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5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이 정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금권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인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품의 액수가 합계 28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B, A이 자원봉사자 D, E, F, G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중간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 중 F, G 등이 R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금품의 제공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에 R의 회계책임자 B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승낙하여 A으로부터 봉투와 명단을 받아 전달을 함으로써 본건에 이르게 된 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할 당시 관련자들이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은 F, G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F, G 등에게도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권유하여 F, G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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