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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6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23. 14: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6,500만 원의 담보대출 중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해지되고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이 불안정하여 계속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출 금액을 모두 변제하든지, 금감원에 보증금을 내고 계약위반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3. 14: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955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10. 24.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 대출 대신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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