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14:4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 5 단 독 재판장 D이 듣는 가운데 검사의 “E 이 멱살을 놓으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 C이 E을 밀어 E이 넘어진 사실도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못 봤습니다.
”라고, “E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못 봤습니다.
”라고 각각 대답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 C이 E의 멱살을 잡았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처음에는 앞에서 안고 있다가 증인이 앞에서 말리려고 가니까 뒤에 가서 안았습니다.
”라고, “ 피고인 C이 E의 멱살을 잡아서 E이 놓으라고 하니까 피고인 C이 밀어서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아닙니다.
”라고, “C 이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넘어 뜨린 것도 아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각각 대답하여, C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E이 넘어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E을 폭행하는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C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이 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제 9회 공판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대구은행 CCTV 캡 쳐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