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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차세대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로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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