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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6가합20150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6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1. 6. 21. 피고와 사이에,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계약이 종료되기까지 피고로부터 분배받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정구 C빌딩 3층, 4층 일부 및 5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신경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신경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다.

다. 이후 2015. 11. 30.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위 일자를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의 조합재산 감정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조합재산을 총 1,128,762,512원(= 의료기기 466,957,007원 영업권 467,477,505원 시설비 194,328,000원)으로 감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의 50%인 564,381,256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22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 220,000,000원 × 1/2)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 2015년도 원고 소득 미분배액 이 사건 병원의 세무회계를 담당한 E회계법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전체 매출 대비 원고의 소득금액은 397,588,319원이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원고가 위 금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도 소득으로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은 211,235,15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353,161원(= 397,588,319원 - 211,235,15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액인 860,734,417원(= 564,381,256원 110,000,000원 186,353,161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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