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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나684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9. 3. 20. 피고와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상품에 관한 보험가입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만기를 2038. 3. 20.로 하고,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이 될 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보험약관에는 ‘뇌졸중’을 별표 6(심질환,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I60~63, I65~66)을 말하고,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9. 25.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후 같은 달 27.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에 대한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임상소견은 ‘전 뇌실을 포함한 경도의 수두증’ 외에 뇌실질 병변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 검사결과를 받아 본 같은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B는 같은 해 12. 4. 원고에 대하여 ‘열공성 뇌경색(국제질병분류번호 I63.8), 두통(국제질병분류번호 G44.8)’ 진단을 내렸다.

그 후 의사 B의 의뢰에 의하여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C은 2013. 2. 20. 앞서 본 MRI 뇌 검사결과에 대해 ‘문제는 수두증(hydrocephalus)에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D은 ‘원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은 진료기록과 MRI 영상기록을 토대로 볼 때 기타 열공증후군(G46.7)과 두통, 수두증에 해당’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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