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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0 2018가단206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6. ‘C병원’ 시설로 이용되던 창원시 진해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E)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병원을 4,240,444,000원에 낙찰받았지만 당초 정해진 대금지급기한인 2009. 12. 30. 및 그 기한이 경과하도록 그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고, F은 2010. 5.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병원을 낙찰받고 2010. 5. 28.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12. 22.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일금: 일억일천만원 정(110,000,000원) 상기 금액을 G병원 25% 운영지분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명의이전 완료 후 G병원 사업권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상호 공증시까지 보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투자금 반환약정 이행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의 운영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지분 중 25%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을 해줄 수 없게 될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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