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6,358,800원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병원 등 원고는 A병원, D대병원, A 치과병원, E대학교병원, A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2조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 8. 30. 전라남도 화순군으로부터 B요양병원(이하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2013. 7. 31. 광주광역시로부터 C요양병원(이하 ‘시립병원’이라 한다)을 각 위탁받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두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하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4.부터 2017. 11. 2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부담금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계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부담금 계산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11,055,000원(= 부담금 10,050,000원 가산금 1,005,000원), 2015년도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21,868,000원(= 부담금 19,880,000원 가산금 1,988,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