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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C 나이트클럽 5번 코너 주로 영업을 하겠으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매상을 올리고, 늦어도 2016. 11. 28.까지 빌려 간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E’ 나이트클럽에서 코너 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 ‘E’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술값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채무를 갚는 날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나이트클럽에서 코너 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코너 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그 즉시 6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 점 계약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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