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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포장 센타에 손님을 데려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가. 2012. 9. 2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포장 센타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인근의 E 포장 센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에 있는 빚 120만 원을 갚아 주면 C 포장에서 코너 주로 일해 줄 수 있다” 고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30만 원을 포함하여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10. 15. 피고인은 7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반드시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다. 2012. 10. 16.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40만원을 위와 같이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2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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