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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5612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헨느리조트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동서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한 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라헨느컨트리클럽 골프장과 골프텔(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라헨느리조트와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05. 9. 29. 121,500,000원, 원고 B은 2006. 10. 24. 150,000,000원, 원고 C는 2006. 3. 31. 및 2006. 3. 20. 합계 243,000,000원을 라헨느리조트에 입회보증금으로 납부하고, 2006. 11. 10. 라헨느리조트로부터 회원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입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 라헨느리조트에 각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라헨느리조트는 원고들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12. 29. 라헨느리조트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963호), 2011.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1나47284호) 2011. 12. 1. ‘라헨느리조트는 원고 C에게 243,000,000원, 원고 A에게 121,5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을 각 2011. 12. 9.까지 지급하고, 라헨느리조트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1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라헨느리조트는 2013. 5. 15. 라헨트리조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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