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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10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동서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라헨느컨트리클럽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나. 세종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06. 11. 17. 라헨느리조트로부터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2. 31. 세종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프장 회원권을 대금 150,000,000원에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9.경 위 골프장 회원권의 최초 분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입회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 회칙 제9조 제1항[입회금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인의 탈회(회원권 반환) 청구에 의하여 입회금(원금)을 반환한다]에 근거하여 라헨느리조트에 입회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라헨느리조트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 2014차1268호로 위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1. 위 법원으로부터 ‘라헨느리조트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4. 3. 15. 확정되었다. 라. 라헨느리조트는 2013. 5. 15.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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