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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32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E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F컨트리클럽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이다.

나. 원고들은 D와 F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삼일방수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일방수기업’이라 한다)는 2005. 8. 23.경 121,500,000원, 2006. 10. 31.경 150,000,000원, 원고 삼융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융철강’이라 한다)는 2006. 3. 20.경 121,500,000원, 원고 A는 2006. 9.경 198,000,000원, 원고 B은 2005. 8. 19.경 121,500,000원을 원고 C은 2006. 12. 28.경 220,000,000원을 D에게 각 입회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년경 입회계약이 종료된 이후 D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D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았고, 그 판결 등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는 2013. 5. 15. 피고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D에 대한 채권자 G가 제주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3. 5. 15. 경매신청을 취하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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