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12802
청구이의의 소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5. 13.자 대구지방법원 2013차3671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C 일대 ‘D 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위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2011. 8. 22.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피고는 2013. 1.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2. 28.경 E의 재산의 일부인 기계설비공사업을 분할하여 이를 합병한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법인양수도계약 체결 과정 2013. 4. 20.경 소외 F(피고 회사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중개로 소외 G(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외 H(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같은 해

6. 11.경 G와 H 사이에 원고 회사에 관한 법인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E은 2011. 8. 22.경 D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1,420,000원, 공사기간을 2011. 8. 2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대금의 지급완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에 2011. 8. 29. 선급금 243,000,000원을, 기성금으로 2012. 6. 15. 4,000,000원, 같은 해

7. 10. 50,000,000원, 같은 해

8. 3. 4,000,000원, 같은 해 12. 8. 15,420,000원, 2013. 1. 9. 20,858,000원 합계 487,278,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54,142,000원(541,420,000원 - 487,278,000원)이었다.

마. 그런데 F은 원고 회사가 2011. 8. 29. 선급금조로 지급한 243,000,000원 중 143,000,000원을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합계 163,350,000원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정산금조로 청구하였다.

바. 원고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