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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054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동서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년 4월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라헨느컨트리클럽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나. 원고는 2007. 4. 25. 소외회사에 입회금 총액 198,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라헨느컨트리클럽 VIP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3. 20.경 소외회사에 위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이에 불응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1357호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3. 21.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6.부터 2013.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다. 소외회사는 2013. 5. 1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4에 관하여, 2013. 5. 15.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5 내지 142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순번 1 내지 14에 관하여는 2013. 5. 10., 순번 15 내지 142에 관하여는 2013. 5. 16. 피고에게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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