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① 2009. 12. 31.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변동으로 정하여, ② 2010. 1. 4. 1,609,060,461원을 변제기 2011. 1. 4.,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변동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며 원고가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2. 18. 기준 위 ① 대출채권은 원금 2,000,000,000원, 이자 1,680,383,544원, 연체료 314,130원 합계 3,680,697,674원, 위 ② 대출채권은 원금 1,609,060,461원, 이자 1,482,672,051원, 연체료 252,727원 합계 3,091,985,239원이 각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①, ② 대여금 중 일부인 36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4.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피고가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①, ②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3(각 여신거래약정서)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있는 피고의 서명과 인영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한편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