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0. 1. 21. 및 같은 해
2. 2. B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1,000,000,000원씩 총 2,000,000,000원을 이자 연 21%, 지연배상금율 연 33%, 변제기 여신개시일(각 위 여신거래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1, 2 대여’라 한다), 피고는 B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위 1, 2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5. 4. 9.까지 이 사건 1, 2 대여에 따른 대여원금은 764,959,976원, 667,622,838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2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 2 대여에 따른 잔존 원금의 일부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의 직원으로 위 연대보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