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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보험 대리점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 수 수료 선지급제도 ’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수료를 선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6.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보험 계약자 E( 피고인의 동생) 과 계약번호 F 인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355,98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 48건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기로 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들의 명의 만을 차용하여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1,865,65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90,101,858원을 교부 받았다.

2. 보험업 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E의 보험료 합계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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