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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31.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충주 실내 체육관 앞 사거리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낙원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16 세) 가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0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2013. 1. 31. 20:55 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 일광 식육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 낙원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6]

3.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6. 13:20 경 충주시 I 아파트, 203동 915호 피해자 J( 여, 58세) 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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