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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2 2017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9:10 경 충북 충주시 국원 초 1길 38에 있는 햇살 마루 빌라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낙원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3. 19:10 경 충북 충주시 사직로 283-10에 있는 안림동 성당 앞 도로를 안림동 사거리 방향에서 충주 공판장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피해자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63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9 세),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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