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04: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4번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6]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8:0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 한촌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 연수동 쪽에서 낙원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 소유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세워 져 있고, 용접기 및 합판 등 공사자재가 놓여 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고 위 공사자재를 파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113만 원(= 원동기장치 자전거 50만 원 공사자재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 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