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를 부여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갤 로 퍼 2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운전의 갤 로 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58%),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