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는 2014. 8. 20.경 서울 동작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 8층 부분을 임차하여 ‘E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B는 2014.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 개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2014. 10. 11.경까지 7층 탕비실 보일러배관공사 등을 포함하여 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B와 사이에 기간을 2014. 11. 11.부터 2015. 11. 11.까지로 정하여 ‘E한의원’ 시설 관련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① 2015. 2. 17. 03:00경 이 사건 한의원 7층 다용도실 소재 보일러 배관의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1차 누수’라 한다)로 인하여 B 및 이 사건 건물 중 한의원 아래층에 위치한 점포들(5층 치과, 3층 이비인후과, 1, 2층 F)의 시설집기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침오손 피해에 대하여 2015. 4. 29. 904,000원, 2015. 5. 7. 21,373,280원, 2015. 5. 11. 1,1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2015. 6. 20.경 7층 휴게실의 외부샷시 틀고정 앙카에서 빗물유입 누수(이하 ‘이 사건 2차 누수’라 한다로 인하여 6층 점포(주식회사 G 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2016. 3. 31.경 3,644,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금 3,744,5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1차 누수는 피고가 시공한 보일러배관공사 중 배관의 연결 내지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누수는 피고가 시공한 외부샷시 공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