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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2526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80,880원과 그중 10,886,7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6부터, 2...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화성시 D, E, F에 있는 소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40층 I호(40층과 41층의 복층 구조이다. 이하 ‘I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제42층 H호(이하 ‘H호’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원고의 I호 화장실과 복도 및 거실 천장, 내부계단 및 테라스 천장에 2019. 9.경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위 거시증거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누수는 H호 테라스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누수가 유동되면서 슬래브의 균열부분을 통하여 하부층인 I호로 누수되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피해보수 및 누수방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2019. 9. 24. 10,886,700원, 2019. 10. 18. 5,339,400원 합계 16,226,100원 = 10,886,700원 + 5,339,400원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H호 테라스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위 공사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의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12.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20. 7. 28. 당시 10년 가까이 경과한 건물인 점, 배관의 건물 인입부 부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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