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205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1. 30. 물품(mf5000, u8835)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62,075,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② 2013. 12. 31. 물품(u8835)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0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으며, ③ 2014. 1. 31. 물품(u8835)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53,35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19,92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