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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5가단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가 순천시 D 소재 ‘E’라는 음식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2. 11. 29.부터 2013. 9. 31.까지 오리를 공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그 물품대금 중 잔대금 25,484,000원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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