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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8 2017나2277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1999. 7.경”을 “1999. 6. 내지 7.경”으로 수정 제5쪽 제5행의 “C을 피고의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C을 다른 형태의 업무로 전환배치한 사실』 제6쪽 제2행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이어 다음을 추가 『한편,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6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19억 원의 적자(당기순이익은 약 23억 원의 손실)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5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366억 원(당기순이익은 약 32억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년 3분기(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의 피고의 영업이익은 약 37억 원(당기순이익은 약 41억)에 이르는 사실도 인정된다].』 제6쪽 제7행 내지 제11행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 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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