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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7가단7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 소유였던 전라남도 무안군 E 제10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7.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8.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C호로 강제경매절차가, 2016. 5. 17. 1순위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D의 언니로서, 자신의 아들인 소외 G, 동생인 소외 H과 함께 2012.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차부분: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 ② 임차보증금: 15,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2015. 10. 12.부터 2016. 4. 20.까지 ④ 전입일자: 2012. 10. 31. ⑤ 확정일자: 2015. 10. 12.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1. 25.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37,009,981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 무안군에 294,87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18,874,002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7,841,10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7. 2.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갑 6, 8, 10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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