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경기 양평군 D 대 1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채권금액: 43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6.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6. 30.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4. 10. 6.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2014. 10. 6. 다음과 같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순번 항목 내용 1 임차 부분 일부(1층 방 3칸) 2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3 점유(임대차) 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 4 전입일자(주민등록전입일) 2011. 11. 9. 5 확정일자 유무 유(2014. 11. 6.) 6 계약일 2013. 4. 30. 7 계약 당사자 임대인 C, 임차인 원고 8 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13. 4. 30. 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2015. 5. 27. 피고에 대하여 32,609,913원(배당순위: 5, 이유: 신청채권자, 채권액: 4363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2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3. 4. 30.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경기...